[the L]국회, 울타리 파손 복구비용 등 손배청구 가능…형사처벌은 공동건조물주거침입죄

민주노총이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500여 민노총 조합원들의 시위로 국회 앞 일대가 마비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경찰관 6명이 부상입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등 25명이 연행됐지만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모두 풀려났다.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와 국회 울타리 파손 등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국회로 들어갔다면 공동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2년 대학구내에 진입해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다.(2003도2108) 당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 해도 관리자가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국회도 일반 방문객에게 특별한 출입제한을 두지 않지만 불법집회 목적이나 업무방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이번 집회도 국회 진입을 막았음에도 울타리를 파손하면서까지 진입했기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서진 울타리 복구비용 등은 국회가 민노총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지난 2007년 6월 민노총이 여의도에서 열었던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집회에서도 조합원 중 일부가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 등을 파손하자 국가가 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 결과, 재판부는 민노총에 집회로 생긴 손해액 2430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집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