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늪에 빠진 5070③]구속피한 일당, 수사받으며 같은 수법 코인사기 벌이기도

가상통화(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국구' 다단계 금융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문 다단계 사기꾼 일당인 이들은 '코인'의 이름만 바꿔가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일당 중 일부는 전국을 돌며 사기를 벌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L업체 대표 김모씨(구속)와 고문 강모씨 등 2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씨 일당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Q리더 코인에 투자하면 3개월 수익률 20%를 보장하고, 이자를 찾지 않고 재투자(속칭 되감기)하면 수익률 80~90%를 보장해준다"고 속여 약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3개월 동안 매주 1000만원씩 12번 지급해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이다. 만약 받은 이자를 1년 동안 찾지 않고 재투자하면 1년 뒤 1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보다 더 높은 이자(연 1900%)로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만 제주와 거제, 대구 등에서 수천명으로 전국에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투자금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투자금을 빼돌리기 직전인 2018년 7월 지급을 중단했다. 코인을 상장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결국 원금도 찾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올해 4월 중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다모아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온열 찜질기' 다단계 사기를 벌여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Q리더 코인'이 '온열찜질기'로만 바뀌었을 뿐 사기 구조나 수법은 같았다.
경찰은 'Q리더 코인' 사기피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 김씨는 또 다단계 사기 범행 기간인 지난해 10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장악하기 위해 사내이사로 등극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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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함께 제주에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고문 강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른 조직과 손을 잡고 서울과 경기도, 대구, 구미 등 일대에서 또 다른 코인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김씨처럼 이름만 바꾼 코인 사기다. 최근 피해자 수십명이 대구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500만원 투자하면 주 5일간 하루에 8만원 가치의 R코인을 이자로 주고, 이자를 찾지 않고 되감기 투자(복리 투자)하면 1년 만에 1900% 수익인 총 1억원이 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며 "투자자 고소장을 모아 병합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