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노력"

최근 5년간 가석방 출소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무부가 공개한 '가석방 허가자 인원 및 집행률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394명에 그쳤던 가석방 허가자는 2015년 5507명,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 2018년 869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단 한명도 없었던 형기 60% 미만 출소자는 지난해 5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다. 형기 70% 미만 출소자도 같은 기간 18명에서 6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형기 80% 미만 출소자는 1500명으로 5년전(432명)과 비교하면 역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것 자체로만 (가석방) 기준이 완화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가석방 확대 정책은 과밀수용 완화 필요성 외에도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통상 가석방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 개인의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각 교도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판단한다. 최종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법무부에 10여 차례 권고해왔다. 하지만 부지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신·증축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지체됐다.
특히 인권위가 2017년 10월부터 1년간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대해 현장조사 및 자료 검토를 실시한 결과, 구금시설 수용률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평균이 11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 가운데 43곳(81.1%)이 수용률 100%를 넘겼고, 130% 이상 수용 정원을 초과한 기관도 12곳(22.7%)나 됐다.
독자들의 PICK
지금 8,643명 읽는 중
이에 인권위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한 미결구금(재판 확정때까지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구금하는 것)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2016년 구치소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보충의견에는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부산고법도 2017년 8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과밀수용 행위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지난해 6월 같은 의미의 판결을 내놨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확대를 통해 모범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