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수부 사라진 부산·인천·수원지검에 신설된 형사부, 2차장 산하로

[단독]특수부 사라진 부산·인천·수원지검에 신설된 형사부, 2차장 산하로

이정현 기자
2019.10.31 11:42

[the L]통상 형사부는 1차장 산하…법무부 "각 청 차장검사 결재 업무량 등 고려해 분산 배치"

부산지검 배치표. 형사4부가 다른 형사부들과 달리 2차장 산하에 편제된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검 배치표. 형사4부가 다른 형사부들과 달리 2차장 산하에 편제된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면서 형사부를 신설한 뒤 이를 2차장검사 산하에 배치해 눈길을 끈다. 통상 형사부는 1차장검사 산하에 편제돼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산, 수원, 인천, 대전지검 등 4개 지검 특수부를 폐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기존 특수부를 형사4부(공직·기업범죄 전담)로 바꿨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도 특수부를 폐지하고 형사6부(공직·기업범죄 전담)와 형사7부(공직·기업범죄 전담)를 각각 신설했다. 이들 신설된 형사부는 모두 1차장검사 산하가 아닌 2차장검사 산하에 배치됐다.

이번 직제개편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신설된 형사부를 2차장검사 산하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각 청 차장검사들의 결제 업무량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1차장검사의 결제 업무량이 신설된 형사부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2차장검사의 결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불균형을 우려해 신설된 형사부를 2차장검사 산하로 분산시켰다는 의미다.

신설된 형사부는 2차장검사 산하에 있지만 다른 형사부와 마찬가지로 고소·고발 사건 및 경찰 송치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 검찰 사건배당 시스템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건계에서 1차장검사실로 보고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배당 시스템을 개선해 고소·고발 사건 중 공직·기업범죄에 해당하거나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존 특수부 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신설 형사부에 배당할 계획이다.

이같은 변화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비록 형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고소·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사건 등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력부나 외사부, 공공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 산하에 소속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부나 과거 각 지방청 특별수사부서처럼 검사장 지시에 따른 별도의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직제개편이 조금 급하게 이뤄져 시스템적으로 미완인 부분이 있지만 차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직·기업범죄 전담부가 새로 생긴만큼 해당 부서에서 담당할 죄명도 새롭게 분류하는 등 배당 시스템도 디테일하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2차장검사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기존처럼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처음에는 조금 삐걱대더라도 차차 형사부의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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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2016~ 사회부, 2021~ 정치부, 2023~ 정보미디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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