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서울CC 대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체부 징계없이 방치

[단독]뉴서울CC 대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체부 징계없이 방치

안채원 , 이미호 기자
2019.11.25 06:10

[the L]감독기관 문체부, 문화예술위로 징계 심사 내려 보내…문화예술위도 징계심사 '미적미적'

/사진제공=뉴서울CC 홈페이지 캡처
/사진제공=뉴서울CC 홈페이지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 골프장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클럽(이하 뉴서울CC: 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가 골프클럽 회원들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정부 감찰기관에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후 2개월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서울CC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1987년 개장된 골프장이다.

24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 감찰기관은 지난 9월 뉴서울CC의 A 대표이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대표는 지난 4월 개최된 클럽 내 회원대회 일반부 우승자 B씨와 시니어부 우승자 C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대표는 이 돈을 직원 회식비로 썼고 개인용도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적발되면서 문체부에 당사자를 징계하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만 한 후,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다시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예술위도 지금까지 A 대표에 대한 별다른 조사나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감찰기관은 A 대표의 금품수수 사실을 대가성이 있는 '청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락커사용이나 골프장 예약을 할 때 편의를 봐주게 되는데, 금품수수가 이러한 편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뉴서울CC는 정부 산하 공기관이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10월 초 감찰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았으나 11월 말 문화예술위가 뉴서울CC 등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이기로 이미 예정된 상황이어서, 협의 하에 (문화예술위가) 정기감사 시 이 사안을 한꺼번에 살피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러 징계를 미루거나 뭉갠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화예술위도 문체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예술위 관계자는 "몇 주 전에서야 문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초 현장 감사를 통해 A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의혹 당사자인 뉴서울CC 대표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뉴서울 CC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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