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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산하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을 추적, 탐지해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법무부는 5일 출입국·외국인 관서와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됐다. 수도권 지역은 전날 설치를 완료했고, 그 외 지역은 오는 7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미 운영 중이다.
보호기관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부산·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전솔로몬로파크에선 열화상 카메라가 운영 중이다.
교정기관에는 기존에 설치된 6곳(서울·부산구치소, 대전·광주·서울남부·홍성교도소 등) 이외에 안양교도소 등 4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가 추가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전국 52곳 교정기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체온 측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