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서 중국을 방문했던 40대 중국동포가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구급대원까지 격리되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1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과 팔달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A씨(41)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구급대원 등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1시간 후인 오전 9시쯤 결국 숨졌다. 이 과정서 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지난달 31일 중국 칭다오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수원 코로나' '코로나 사망' 등의 검색어가 등장했다. A씨가 거주하던 '팔달구 팔달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와 접촉했던 경찰·소방대원을 격리조치했다. A씨의 검체(검사 대상물)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는 이송 당시 고열·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이 A씨의 감염 여부에 대해 음성 판정을 내리면서 혼란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1시 반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A씨의 음성 여부를 확인했다"며 "A씨의 사망 원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가짜뉴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쯤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A씨는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었으며, 신고 당시에도 뇌졸중 의식저하 양상을 보였다"면서 "A씨는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했으며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