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1억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에서 지인 2명과 공모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127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액은 약 1억2295만원 정도다.
조사 결과 A씨는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전자기기들은 화물차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으며, 일부는 판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 역시 1억원을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