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브리핑 화면에 수어통역사 꼭 내보내야"

인권위 "코로나19 브리핑 화면에 수어통역사 꼭 내보내야"

정경훈 기자
2020.02.28 15:35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증' 브리핑 화면에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나오게 해 농인들의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어통역사가 함께 하는 코로나19 정부 공식 브리핑 등 재난보도 화면 송출시 방송사들이 꼭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히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정부 공식 브리핑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KBS와 연합뉴스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발표자만 확대한 화면을 송출해 수어통역사가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등 방송사업자들이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 매일 수차례 이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공식 브리핑은 개인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라며 "관련 소식이 코로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단 한명 열외자도 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정보 접근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 최소한 공식 브리핑에서만큼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면서 "수어통역사를 배제한 채 뉴스 화면을 편집하는 관행이 정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발표자 발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는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글이 수어를 쓰는 농인들에게 '제2외국어'나 다름없으므로 수어통역사 화면 노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우리 고유 언어"라며 "정부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수어 통역이 한국어 발표자와 동등하게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편집 방법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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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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