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장검사와 평검사들 의견 대립…한동훈은 '검언유착' 공범인가

[단독]부장검사와 평검사들 의견 대립…한동훈은 '검언유착' 공범인가

이정현 기자
2020.06.25 16:31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부산고검 차장검사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성립이 어렵단 법리적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수사팀장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범으로 결론내리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비롯, 소환 조사 등의 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미리 정해진 채 이뤄지는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평검사들은 채널A 이모 기자와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볼때 한 검사장과 이 기자 간 유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강요 부분도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도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정 부장검사가 올린 영장청구 서류를 결재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도록 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대검의 사전보고 없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에 이를 알게된 대검 측은 크게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1·2과장과 형사부 연구관 전원 모두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즉 중앙지검 수사팀 내 수사검사와 대검 관련 부서 모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 지검장과 정 부장검사의 판단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서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을 때는 대검이 "구속영장 청구와 혐의 성립이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은 결국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강요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과 정 부장검사가 사건을 이례적으로 강경 일변도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 지검장과 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만큼 정 부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의중을 짚어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 아니냔 이야기가 나온다.

한 검사장이 지난 '조국 수사' 때 이 지검장과 빚게 된 악연도 회자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A검사장에게 전화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을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뺀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자는 뜻을 전한 것이다. 한 검사장이 이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즉시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묻자 "수사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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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2016~ 사회부, 2021~ 정치부, 2023~ 정보미디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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