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투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욕설을 해 논란이 있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얘기라고 하나.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답한 뒤, 기자를 노려보다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말했다.
후레자식이란 표현은 강한 수준의 욕설로 쓰인다. '아버지 없이 자라 배운것 없고 예의범절을 모르는 자식'으로 보통 해석된다. 그런데 그 어원이 오랑캐 노비의 자식이란 뜻의 호로자식(胡奴子息)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호로자식'은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끌려간 뒤 돌아온 부녀자들의 자식이다. 결국 후레자식은 조선이 전쟁에 진 뒤 청에 노예로 바친 부녀자들이 고생 끝에 돌아온 뒤 '환향녀(還鄕女, 화냥년)'가 낳은 자식들을 청(오랑캐)의 피가 섞였다며 낮춰 부르던 욕설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의 기자에 대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욕설을 들은 해당 기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이가 보는 가운데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보통 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 "구체적인 경멸의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가 된다며 "이 대표가 질문 한 기자를 쳐다보며 했고 읊조리는 정도였다해도 주변인들에게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 뉴스댓글이나 SNS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 벌어지는 '모욕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인터넷상 모욕행위도 별도의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나 '온라인 모욕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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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부분 징역이나 금고형은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