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친견·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그동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은 과거의 신분 관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는 '상세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의 정보가 기록되거나,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다.
이제부터는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신청인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담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신청인이 아버지만 선택하면 아버지만 기록되고 모·배우자·자녀 등은 기록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다. 신청인이 A씨와 이혼한 후 B씨와 결혼한 경우, A씨 관련 사항만 선택하면 증명서에는 A씨와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과 이혼 사항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혼 기록이 빠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