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텔 20대, 조폭에 알루미늄 배트로 맞아 죽어…공범 기소

전주 모텔 20대, 조폭에 알루미늄 배트로 맞아 죽어…공범 기소

류원혜 기자
2021.05.25 06:53
지난달 1일 후배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공범이 둔기를 들고 모텔 객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전주지검 제공)
지난달 1일 후배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공범이 둔기를 들고 모텔 객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전주지검 제공)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후배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공범들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25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 B씨(27)도 법정에 세웠다. B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A씨 등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C씨(27)와 함께 지난달 1일 오후 11시47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피해자 D씨(26)의 돈을 빼앗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 등은 "D씨를 모텔로 데려가 감시하고 위협해 투자금을 돌려받아라"는 C씨 지시를 받고,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D씨를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며 협박했다.

이들은 D씨가 숨질 때까지 주먹과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특히 이날 오후 6시쯤 모텔에 온 C씨는 알루미늄 배트로 D씨를 집중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D씨는 C씨에게 투자금 2560만원을 돌려줬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결국 D씨는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했다. 당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서 3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은 모텔 주변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C씨는 피해자 D씨와 학창 시절부터 오랜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C씨는 D씨로부터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는 말에 3500만원을 건넸지만 D씨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련자 재조사와 CCTV ,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주범 C씨와 같은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 등을 철저히 규명했고,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거쳐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특수폭행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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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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