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사실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경찰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지 않고 청구해 발부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강제수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용구 전 차관 부실수사' 논란과 '마포 오피스텔 불송치 결정' 등 경찰 수사력을 의심하는 여론이 짙어진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권조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된 사례라는 평가다.
28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전인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 등 혐의로 입건된 수산업자 B씨를 수사하던 중 A 부장검사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A 부장검사는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업자에게 받은 물건 등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혐의는 수사가 진전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A 부장검사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총경급 경찰 간부 C씨도 B씨에게 금품을 수수받은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검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경찰의 현직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이 검사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처음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평적인 입장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검사를 대상으로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최 국장은 "수사대상자가 검찰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당연히 영장도 발부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대상에 관계없이 올바르게 수사하고 절차상 문제가 생긴다면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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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스템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순 있겠지만, 이번이 몇 번째인지 검사실 압수수색이 처음인지 아닌지 등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의 이번 검사 압수수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몫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의미가 크다. A 부장검사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은 낮다.
최 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통보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