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뒤집은 조민 친구 "위증 아니다"는 법조계, 왜?[팩트체크]

진술 뒤집은 조민 친구 "위증 아니다"는 법조계, 왜?[팩트체크]

유동주 기자
2021.07.28 08:53

법정 진술과 페북 글 '조민 못봤다'라는 '사실관계'는 '동일'…위증 해당 안돼

조국 부부 측이 한영외고 재학시절 교복을 입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형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딸 조민씨라고 주장하는 현장 동영상에 찍힌 여학생.(빨간 원 안).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SNS에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듯한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부부 측이 한영외고 재학시절 교복을 입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형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딸 조민씨라고 주장하는 현장 동영상에 찍힌 여학생.(빨간 원 안).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SNS에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듯한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와 한영외고 유학반을 함께 다녔던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썼다. A씨는 그간 여러 차례 검찰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를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다"며 "한영외고에선 나 혼자 참석했다"고 진술해왔다.

이는 조씨가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바가 없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정 교수의 1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A씨가 돌연 "조민은 서울대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증'논란까지 일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과 SNS 글이 차이를 보인것에 대해 '위증'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률가들에 따르면 A씨의 페이스북 글은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과 '사실인정'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 다만 '사실'에 관한 '의견'만 다르게 한 것이다.

A씨가 페북에 쓴 글 중 참석여부에 관해 쓴 부분은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이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로 돼 있다.

검사와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증인신문 하면서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진술의 구체적 묘사나 표현이 달라져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A씨의 주요 진술 요지는 '행사장에서 조민을 본 적은 없고 행사장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조민으로 보인다'였다.

23일 공판에서 검사가 조씨의 참석여부를 묻자 A씨는 "민이가 왔었는데 제가 못 봤다고 민이가 왔다고 진술하는 것 같은데 (조민 측 주장대로 행사장에 온 게 맞다면)저와 민이 외에는 한영외고 학생은 아무도 안 왔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현장에서 조씨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조민씨의 다른 장소에서의 단체사진에서의 모습과 서울대 행사장 동영상에서 캡쳐한 옆모습 사진을 비교해 제시하자 "동일인(조민)이다"라고 답했다가도, 검사가 다시 반대신문으로 "닮았다는 거냐"고 묻자 "조민과 닮았지만 사진 속 여학생이 조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바꾸기도 했다.

법정에서 행사장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한 A씨는 동영상 캡쳐본에서 교복을 입고 뿔테 안경에 샤기컷을 한 모습이 조민씨와 비슷하거나 맞다고 답했다가도, '행사장에서 조민을 본 적은 없다'는 점은 일관되게 유지했다.

변호인이 "아까는 사진 속 여학생이 조민이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그제서야 A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며 "조민이 90%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죄송하다"며 당황하기도 했다.

A씨는 23일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만약 저는 행사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민이가 참여를 했었다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25일 올린 페북 글에서도 A씨는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라며 조씨를 행사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위증죄 처벌대상이 되려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고의로 했어야 한다"며 "친구 A씨는 법정에서도 조민을 행사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 했고 페북 글에서도 본 기억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만 따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어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조씨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한는 과정에서 '조민이 참석했다'고 자신의 의견을 썼지만 그 부분은 주어진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판단에 해당돼 위증 여부를 따질 게 아니다"고 했다.

A씨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아들로, 조씨와 함께 외고 유학반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원외고 출신 B씨 등과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인섭 교수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장 교수는 조씨에게 병리학 논문 1저자 기회를 줬던 인물로 검찰은 이를 '스펙 품앗이'로 보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받아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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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주기철 기자 = 검찰이 3일 오전 '조국 딸 논문'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장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하는 검찰수사관. (뉴스1 DB)2019.9.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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