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출석할때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 QM3를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한다.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6번 출입구 바로 앞이다.
1심 유죄 판결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QM3를 자가 운전해서 같은 자리에 주차하고 법원에 출석하곤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 모습이 영상과 사진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주차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게 아닌지에 관한 논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 오고 있다. 서울법원청사 민원인 주차장은 항상 차량이 붐벼 주차를 하기 힘들고 이중주차가 일상인 곳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그렇다.
이 주차자리는 평소에는 바리케이드로 막혀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다. 법원이 조국 부부에게 주차 자리를 제공한 것은 맞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도착하기 전 바리케이드를 치워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특혜'차원에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신변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과 5월 조 전 장관 부부는 형사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면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과 아들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 신변보호 요청을 한다. 피고인 뿐 아니라 증인도 법원에 요청하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경찰에 경호인력을 요청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주차공간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은 법원의 신변보호 조치 중 하나다. 경호가 필요한 동선이 짧아지도록 서관 출입구 바로 앞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처럼 출입구 앞 주차공간을 제공받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다. 대부분의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피고인들은 변호인과 함께 차를 타고 오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직접 자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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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서울법원청사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같은 주차공간을 제공받았다. 물론 김 전 지사의 경우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수행원이 운전을 하는 차량을 이용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재판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계속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조 전 장관 공판이 열릴 때 동원되는 경찰 경호인력은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재판이 시작될 무렵엔 경찰 1개 중대 7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경호가 삼엄했다.
정 전 교수가 구속되기전까지는 여경들 7~8명 정도가 근접 경호를 맡았다.
경찰 근접 경호 인력들은 때때로 방청객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때 이들이 일반 방청객들에게 빨리 이동하라고 재촉하는 등 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부를 먼저 나올 수 있게 하거나 방청객들이 빠진 뒤,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들이 가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