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우산 가져간게 대수롭지 않다고요? '범인'이 받게될 처벌은

남의 우산 가져간게 대수롭지 않다고요? '범인'이 받게될 처벌은

박효주 기자
2021.09.15 05:05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식당 밖에 세워진 우산이 자기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들고 사라진 한 가장을 경찰에 신고한 누리꾼 사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산도둑 진행상황'이라는 글이 등록됐다. 글은 최근 자신이 직접 겪었던 우산 도둑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8월 23일 평소 즐겨 찾던 식당을 방문했다. 이날은 가을장마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다. 쓰고 간 우산을 식당 밖 우산통에 넣고 식사를 했다. 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때 우산은 사라져 있었다. 해당 우산은 가족 기념일에 맞춰 각인까지 새겨 넣어둔 제품이었다.

글쓴이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산을 빌려 쓰고 귀가했다. 이후 10일 뒤에 식당을 또 찾았다. 가게 주인은 당시 일을 기억하고 글쓴이에 확보해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전달했다.

영상을 보니 범인은 한 가족의 가장이었다. 이 범인은 식사를 마치고 나와 가게 앞에 서서 글쓴이의 우산을 한번 들어서 살펴본 후 내려놨다가 이내 다시 집어들고 사라진다.

글쓴이는 실수로 우산을 가져간 것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경찰에서 사건을 배정했다는 안내문이 왔다.

글쓴이는 "경찰에서 전화왔는데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차종과 번호판 구분이 힘들어 결제 당시 사용한 카드사에 영장 넣고 회신받아야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연락왔다"며 "충분히 기다리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융치료 참교육해주세요", "우산이건 뭐건 남의 물건 손대는 것들은 욕먹을 짓 한거죠", "우산 , 자전거는 못 참는 민족", "아이들 앞에서 참 부끄럽네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식당에서 실수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당 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사연 속 남성처럼 자기 물건이 아님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범죄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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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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