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동생 A(27)씨가 지난 5월2일 오후 1시45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 5. 2.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1/11/2021112607512839661_1.jpg)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 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행방불명된 피해자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체 유기·은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만일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를)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19일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평소에도 A씨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는데 사건 당일 B씨가 "부모님께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A씨가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이후 B씨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반복하거나 B씨에게 입금된 급여까지 자신에게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