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겠다'는 시청자들 퇴장시킨 방송 매니저들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인터넷 방송인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처음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준강간'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인천지방법원 김현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준강간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A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여성 B씨가 잠들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B씨는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방송 화면을 보면 A씨는 B씨가 잠들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성적 불쾌감을 줬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시청자들이 제공한 사진, 영상을 분석하고, 시청자 한명을 6시간 가량 조사한 결과 A씨에게 준강간혐의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