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라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1에 따르면 사고 지점 바로 앞 동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단지 내 직선거리로 약 50m 거리엔 놀이터와 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1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행히 사고 당시에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없어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구급차가 오고 나서야 뒤늦게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며 "사고가 난 시간에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당시 아이들이 등원해 있었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민 권모씨(39·여)는 "평소에는 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못 봤다"며 "아이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나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거리를 지날 수도 있었던 만큼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지나가던 A군(8)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A군을 구조했고, A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상처의 깊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아이를 문 개는 현장에서 포획돼 안락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며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돼 안락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 속 개는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쫓아갔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아이는 개에게 물려 땅바닥에 넘어졌고 개는 쓰러진 아이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아이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추고도 곁을 떠나지 않던 개는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하자 그제야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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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엔 아이가 개에 물리는 모습을 보고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이 담기면서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당 주민에 대한 질책은 삼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