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든 시행령이 기괴할 정도로 축소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위임입법의 문구를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과일, 채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식재료'에서 과일과 채소를 입법자가 삭제했는데 그 삭제된 내용을 고기에 추가시킬 수 있느냐. 법제처장도 안 된다고 했다"며 "2020년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부패, 경제, 대형참사 등 앞에서 쉼표로 연결 돼 있는 건 대등한 카테고리로 과일, 채소, 야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삭제된 과일, 채소를 다시 고기, 생선에 못 넣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넣는 것은 예상했지만 삭제한 걸 넣는 것은 예상 못했다"며 "우려도 뛰어넘는 창의적인 입법목적 창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