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항소심 첫 변론에서 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이날 직접 출석해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이날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첫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했는데,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진행됐다.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의 경우 증거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됐다"라며 "피해자 측 메시지로 시작해서 이뤄졌음에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참고인 진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강씨는 항소했다.
인권위 측은 1심 판결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강씨 측에 대한 반박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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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2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