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영상] 첫 번째는 '돌연변이 비둘기' 영상입니다. 지난 19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부풀어 오른 가슴과 긴 다리가 특징인 돌연변이 비둘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근 한 틱톡 계정에 올라온 것으로 원본 영상 조회 수는 1860만건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영상 속 비둘기는 길가에서 흔히 보이는 비둘기와는 확연히 구별될 만큼 특이한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가슴이 과하게 부풀어있는 데다 일반 비둘기보다 훨씬 길게 뻗은 다리는 깃털로 뒤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둘기는 실제 존재하는 '잉글리시 파우터'(English pouter)라는 품종의 비둘기로 알려졌습니다. 수 세기에 걸친 선택적 번식을 거친 이 품종은 독특한 외형 때문에 비둘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갑툭튀에 억울한 차주' 영상입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 2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서 내린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려다 블랙박스 차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이 담겼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용 차선으로 옮겼고, 이후 직진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서 한 남성이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 차주의 자녀라는 제보자 A씨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h로, 50㎞/h로 달리던 어머니는 속도를 줄이는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교통사고 조사관은 어머니가 과속해서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 가해자라고 했다"며 "충돌하기 1초 전에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사고 후 범칙금을 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속도와는 무관한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벽 타고 가정집 침입한 곰' 영상입니다. 지난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州) 스팀보트 스프링스에 사는 여성 헤이디 한나는 이웃집 벽을 타고 올라 열린 2층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곰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한나는 이웃이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경찰에 신고한 후 영상을 찍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곰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2층 창문으로 침입한 곰은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자 1층 창문을 통해 나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주인인 라이언 맥팔레인은 당시 근무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맥팔레인은 "(집에 돌아와 보니) 곰이 손톱으로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와 그날 저녁에 먹으려고 꺼내둔 돼지고기를 먹고, 식료품 저장실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