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20대 여성이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엿보던 7세 남자 아이를 혼냈다가 아이 어머니와 다퉜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5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방금 여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가 과민 반응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카페를 이용한 뒤 상가 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다"며 "변기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더라. 고개를 들었더니 문 틈 사이로 눈동자 하나가 보였다. 문 틈을 가려주는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봤던 사람의 정체는 남자아이였다. A씨는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라서 공포영화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더니 사라지더라"며 "급하게 나와서 사라진 방향을 보니 6~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B군에게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틈으로 사람 엿보면 안 돼"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B군은 울음을 터뜨렸고, 곧이어 B군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사과 대신 "다 큰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 남자아이가 엄마 찾겠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거다. 7살이면 밖에서 기다릴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B군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며 "계속 싸우다가 일정이 있어서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다. 여자 화장실에 데려오지 말거나 훔쳐보지 말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치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놀란 상태라 목소리가 크게 나간 것 같긴 하다"며 "제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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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엄청 놀랐겠다", "7살 남자아이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엄마를 찾았다면 소리 내서 불렀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4세(48개월)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실과 탈의실 등에 출입할 수 없다.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7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아동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자 2003년 개정에서 만 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19년 만에 1세 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