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가조작 리니언시 시행…자진신고+부당이득 반환하면 처벌안해

[단독]주가조작 리니언시 시행…자진신고+부당이득 반환하면 처벌안해

조준영 기자, 천현정 기자
2024.01.19 13:43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고, 부당이득까지 전부 반환할 경우 불기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 특성을 고려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확실한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대검예규)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규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형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2020년 카르텔(담합) 사건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형감면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은 카르텔 리니언시를 시행해 담합행위를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은 기소하지 않고, 2순위 기업은 2분의1 감경해 구형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담합은 특정 입찰, 출고량, 거래량 등을 공모하는 것으로 대부분 담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존재를 서로 알게 된다. 즉 한 기업만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전체적인 범행규모가 대부분 드러난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경우 돈을 끌어오는 '쩐주', 작전주를 홍보하는 '마바라',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선수', 이 선수들을 모집해 이끄는 '주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다. 만약 '선수'인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밝히더라도 윗선이 누구인지, 전체 조직규모 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검찰은 이같은 자본시장 범죄에 특성에 맞춰 신고순서보다 범행입증 기여도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가장 큰 혜택인 형면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본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해당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한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당장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검사는 이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죄규명에 대한 기여도 △형벌감면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감경 구형이 가능하다. 징역 6년을 구형할 범죄를 최대 그 절반인 3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미 이 지침에 따라 형감면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리니언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리니언시에 따라 불기소됐어도 다른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주범이 자진신고를 한 경우엔 형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형감면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바로 기소하거나, 감경된 구형량을 되돌리는 것은 물론 더 가중해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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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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