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내부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고 범행을 은폐하려 위증을 교사한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위증,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부천식구파 조직원 19명을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조직원은 같은 달 19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천식구파 소속 20대 조직원들은 지난해 3월13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조직 내 서열이 가장 높은 20대 중반 A씨가 B·C씨에게 폭행을 지시해 후배인 D·E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D·E씨가 다시 F·G씨를, F·G씨가 H씨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B·C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와 G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조직원들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 수사에 착수, G씨의 자백을 받아 G씨에게 위증 혐의, B·C·D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두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했다.
부천식구파는 지난해 3월 사건 외에도 수차례 '줄빠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조직원은 총 19명이다.
사건을 수사한 장우진 검사(35·변호사시험 7회)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사범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