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고 간호사도 중태…고압산소치료중 무슨 일?

환자 숨지고 간호사도 중태…고압산소치료중 무슨 일?

이소은 기자
2024.03.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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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다이버와 함께 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중태에 빠져 치료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께 50대 남성 A씨가 서귀포의료원에서 3번째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일반 대기압 1기압보다 높은 2기압 이상 압력을 가한 체임버에 들어가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 저산소증으로 유발되는 질환이나 현상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앞서 14일 서귀포의료원에 잠수병 증상으로 내원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하지만 15일 0시께 상태가 악화해 다시 응급실을 찾았고 공기색전증 진단을 받은 후 6시간가량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계속된 치료에도 심정지가 오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진은 3번째 산소치료를 결정했다. 서귀포의료원이 보유한 체임버(고압산소치료 기기)는 3~4인용인데, 상황이 위급했던 만큼 의사 지도로 간호사 B씨와 응급구조사가 함께 기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57분께 A씨는 체임버 안에서 재차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A씨를 기기에서 빼내 응급실로 옮겼다. 간호사 B씨와 응급구조사도 A씨를 빼낸 뒤 치료기 안에서 압력이 낮아질 때까지 80분가량 대기하다 밖으로 나왔다. 이들 중 B씨는 어지럼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A씨를 급하게 옮기기 위해 충분한 감압 시간 없이 기기 문을 여는 과정에서 기압 차가 발생해 B씨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22일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현재 모든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기계엔 이상이 없었다. 충분한 감압 없이 급히 환자를 내보내고 다시 기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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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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