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현택, 의협 회장된 날…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기각'

[단독]임현택, 의협 회장된 날…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기각'

최지은 기자
2024.03.27 09:43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임현택 제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2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청 공정수사위원회는 임 당선인의 주장이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당선인은 같은날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해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3년간이다.

앞서 임 당선인은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당선인은 당시 △대통령 등 상부로부터의 지침 수사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불공정한 수사를 사유로 들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 조사 출석했으나 1시간 후인 오전 11시쯤 돌연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임 당선인의 법률대리인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서 3회 이상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1시간 후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장은 쉬면 조사가 늘어진다며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변호사 없이 조사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소셜미디어(SNS) 공개 발언을 이유로 고발하고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와 8시간의 강도 높은 포렌식 조사로 아무것도 발견 못 한 경찰이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하는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사 심의 결론이 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임 당선인은 현재 경찰로부터 추가 출석 요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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