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끄럽다고... 옆집 여성 살해한 60대

오토바이 시끄럽다고... 옆집 여성 살해한 60대

박상혁 기자
2024.04.08 14:50
70대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사진=뉴시
70대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사진=뉴시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8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 근처에서 이웃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 가족이 평소 사용하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발생한 지난 7일에도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토바이 소음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덕양구 화전동의 망월산으로 도주한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10분쯤 산에서 내려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원한 관계 등에 기인한 살인)을 한 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1분기~4분기 죄종별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1분기 살인기수 발생 건수는 56건이었다. △2분기는 72건 △3분기는 83건 △4분기는 6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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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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