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발행한 장애인 주차증을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이 온라인상에 폭로됐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된 흰색 기아 K5 차량을 목격했다. 번호판으로 보아 렌터카였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엔 장애인 주차증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한국 정부에서 발행된 것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주차 카드는 만료일이 오는 2025년 6월30일로 앞으로 1년 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형의 주차 카드와는 달리 네모난 형태였고 배경색도 파란색으로 한국의 흰색(보호자 운전용)·노란색(본인 운전용)과는 달랐다.
A씨는 "미국 것도 국내에서 효력이 있냐"고 물었고 누리꾼들은 "안된다. 신고해라" "국내 주차증 발급받아야 한다" "후기가 궁금하다" 등 답변을 남겼다.
그리고 5일 후 A씨는 같은 커뮤니티에 후기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해당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신고했고 그 결과 지난 8일 '수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자체는 "신고된 차량은 위반사항이 확인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4항의 규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돼있을 경우 바닥 면의 장애인 전용 표시 여부 및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 확인할 수 있게 촬영·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한국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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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한국에 머물 동안 있는 거소지와 체류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