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판매한 30대 사진작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하고 174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피해자 B씨로부터 '인터넷에 내 노출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5~9월 B씨 사진을 25달러(한화 약 3만5000원)를 받고 유료 성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피해자 C씨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진작가로서 동의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하면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다. 계속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인터넷 사이트에 신체 사진을 공개하거나 판매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음란성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본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여전히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