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세조종' 혐의…중앙첨단소재 관계사 전 대표 구속

[단독]'시세조종' 혐의…중앙첨단소재 관계사 전 대표 구속

정세진 기자
2024.12.03 16:02
금융범죄중점검찰청 명패가 걸려 있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1
금융범죄중점검찰청 명패가 걸려 있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1

2차전지 소재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1,499원 ▼5 -0.33%)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최모씨(5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중앙첨단소재는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사 A 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당시 A 건설 대표가 최씨였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다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시세조종 혐의로 최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퀀타피아 시세조종 세력이 최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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