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킨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자신의 연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교제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 신고가 어렵다'는 B씨 지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B씨가 몸을 떨며 불안해 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추궁한 끝에 B씨는 "남자친구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도 투약해줬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는 검사를 거절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류간이시약 검사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경찰의 임의동행에 동의했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고 있다.
A씨는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직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 응했다. 검사 결과 A씨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정황은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