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경호처·지지자 넘을 수 있을까?…물리적 충돌 가능성

체포영장, 경호처·지지자 넘을 수 있을까?…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강준 기자
2024.12.31 10:5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성패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물리력을 어디까지, 얼마나 사용할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해전술'로 경찰을 막아서면 영장 집행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목소리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고려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 물리력 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준비해서 집행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물리력 사용 여부가) 다르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대비해서 (집행) 할 생각"이라고 했다.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에는 실패한 사례도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기동대를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집회시위가 가능한 지역이라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지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한 경찰 수사관은 "법리상으로는 물리력을 사용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인만큼 영장을 집행하러 간 현장 경찰들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실제로 윤 대통령 체포까지 이어질지는 확신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막아선 전력도 있다. 공조본은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실 등이 군사상 기밀 지역이라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공조본의 건물 진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형사소송법 110, 111조 근거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사를 이어간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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