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주 2회 변론 방침 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식 변론을 오는 14일부터 주 2회꼴로 주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사유 가운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헌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화·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차례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5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헌법재판소심판규칙 20조 1항이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법 30조 1항은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헌재심판규칙 20조 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사유 변경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명문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관들은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오는 22일 첫 변론을 주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가운데 1명(마은혁)의 임명이 보류되자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