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기 불공정 논란에 "새 분쟁, 주권자 뜻 아닐 것"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여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이날 국회 측의 탄핵소추사유 변경에 따른 각하를 요구한 데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주기(모든 평일)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주기(매주 1차례)가 긴 이유에 대해 "재판관 회의에서도 사건을 논의하기 때문에 평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절차에 재판관들이 채택한 국회 측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과 관련해 전날 검찰·경찰·국방부에 촉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추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