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 "용산 관할인 서부지법에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 맞느냐'고 묻자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관할권, 피의자소재지,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이와 관련된 범죄에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러 차례 걸쳐 구속·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