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 영장 청구, 예외 아니고 尹 주거지 관할"

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 영장 청구, 예외 아니고 尹 주거지 관할"

박다영 기자, 김호빈 기자
2025.01.07 16:5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 "용산 관할인 서부지법에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 맞느냐'고 묻자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관할권, 피의자소재지,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이와 관련된 범죄에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러 차례 걸쳐 구속·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적으로 법원에 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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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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