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히 설명 후 답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심사에서 계엄 재범 위험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재범이라면 2~3차 계엄을 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군을 바로 철수했다"며 "추가 계엄을 할 거라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는데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지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이후 오후 7시33분쯤 교정당국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지만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19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시점부터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50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같은날 오후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약 70분간 PPT(프레젠테이션)를 활용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오후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5분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직전에도 5분 동안 최종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