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기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한때 피해 경찰이 혼수 상태라는 소식이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등 처치를 받았다"며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해본 결과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