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 중인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2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1/2025012215125574672_1.jpg)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세 차례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었다"며 "변호인 접견을 강제로 중지하고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매주 2회 변론기일을 공지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 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