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검찰, 이르면 26일 기소할 듯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검찰, 이르면 26일 기소할 듯

이혜수 기자
2025.01.25 21:06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차례 연속으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소하지 못 한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로, 추가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속 기간에는 구속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소요된 시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10일 연장이 결국 불허된 점, 공수처가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역시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된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그 전에 기소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두 차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첫 번째 신청에 대해서도 전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은 공수처에서 전달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2시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송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공수처법은 검찰청 검사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다시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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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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