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공판 위해 법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용, 2심 선고공판 위해 법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한지연 기자, 최지은 기자
2025.02.03 14:05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한 2심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정장에 붉은 빛이 도는 넥타이를 한 차림이었다.

이 회장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 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작성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핵심 문건으로 제시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각 항소에 나선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2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손을 들었다.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판결문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심 마무리 과정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보고를 받고 두 회사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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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최지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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