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생들 등원을 지도하던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했다 신고당하자 보복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유치원 통학버스를 가로막았다. 또 유치원생 등원을 지도하던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112에 신고해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다시 유치원에 찾아갔다. 그는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