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기 안에서 잠든 승객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뒤 1억원어치 귀금속을 산 중국인이 실형에 처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잠이 든 승객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한화 약 660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중국인 공범 2명을 만나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로 이동해 1억원어치 귀금속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돈을 훔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