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대응 미흡 마포경찰서장 경고 조치

경찰, '서부지법 난동' 대응 미흡 마포경찰서장 경고 조치

이강준 기자
2025.02.12 15:32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대응 미흡으로 관할 경찰서 지휘관인 고석길 마포경찰서장 등에게 직권경고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 서장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사자에게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직권 경고는 징계가 아닌 훈계성 조치다. 법령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지만 다시 경고조치를 받지 않으면 1년 뒤 사라진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7조 2항은 "경고의 벌점은 처분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경력 배치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집회 참가자가 일부 빠지자 서부지법에 배치한 경력을 축소했다.

당시 새벽 2시50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48개 부대(2880여명)가 배치돼 있었으나 발부 뒤 17개 부대(1020여명)으로 줄였다. 이후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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