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해 의정 갈등 당시 보안문서 파쇄 업체를 통해 다수의 문서를 폐기한 혐의를 받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김택우 현 의협 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5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 접수 약 11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노 전 회장 등이 받는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노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게시했다. 노 전 회장은 이같은 통지서를 올리면서 "이 정도 핍박이면 망명 신청을 해도 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으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