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광주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에 "급박한 상황이라 권총을 발사했다. 나름대로 정당방위라고 판단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의자가)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했고,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했으나 통하지 않아서 급박하게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칼을 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직무대리는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제압 과정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주변 인도에서 '여성 2명이 길을 가는데 종이가방을 든 남자가 따라와 건물 출입기 입력을 지켜보고 있어 불안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종이가방을 든 50대 A씨를 검문하자 A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에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금남지구대 소속 50대 남자 B경감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A씨와 뒤엉키며 이마와 볼 등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피습 직후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두꺼운 외투 탓에 빗나갔고, A씨가 달려들며 거세게 저항하자 B경감은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쐈다.
A씨는 총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처치 중 사망했다. 상해를 입은 B경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