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몰래 70대 여성을 만난 60대 남편이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0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원예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전통찻집의 여성 사장 B씨가 농장에 찾아와 꽃을 대량 주문했다. 이후 B씨는 단골이 됐고, A씨 부부는 꽃을 배달하기 위해 찻집에 자주 방문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기 시작하더니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으로 향했다.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B씨와 저녁 식사하고 술까지 마셨다. 그래도 A씨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B씨는 70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과 B씨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가 많아지자 의심이 들었다. 새 차를 마련한 남편은 옆자리에 A씨가 아닌 B씨를 가장 먼저 태우기도 했다.
결국 남편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어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두 사람은 A씨 몰래 매일 함께 식사하고 나들이하러 다녔다. 남편은 A씨에게 말하지 않았던 고민도 털어놨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B씨는 고객이자 동네 친구"라며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 할머니와 무슨 바람을 피우냐"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은 B씨를 '할멈'이라 부르고, B씨는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며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하더라. 그동안 속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관계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성관계 없이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며 "2015년 폐지된 간통죄는 성교행위가 있어야 성립했다. 반면 부정행위는 성관계하지 않아도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남편은 아내 몰래 B씨를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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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혼하지 않고 B씨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공동불법행위'로 본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평가한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소송 제기 전이라면 CC(폐쇄회로)TV 증거 보전신청, 소송 제기 후라면 출입국 기록 조회,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