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테이저건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테이저건 피탈방지끈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전까지는 테이저건 휴대 관련 별도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14일 경찰청은 테이저건 피탈방지끈 사용을 골자로 하는 '테이저건 휴대지침 개선방안 검토'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테이저건을 분실하거나 탈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그 이유다.
총기피탈방지끈이란 격렬한 상황에서도 총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총기를 몸과 연결해두는 끈을 말한다.
지난해 12월12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 소속 A경찰관은 현장 출동 후 지구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다 총집째 테이저건을 떨어트렸다. 경찰은 오전 근무교대 시간에 해당 사실을 파악했고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해 B씨가 해당 테이저건을 줍는 모습을 파악했다. 경찰은 분실 18시간 만에 B씨를 만나 테이저건을 회수했다.
지난달 9일에는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다 피탈방지끈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해제했다가 피의자가 테이저건을 탈취해 도주한 사건도 벌어졌다.
경찰 총기 휴대 수칙의 시설 및 장비관리 지침엔 '총기 휴대 중 권총집 단추·총기 피탈방지 연결줄 등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으나 테이저건의 경우 이전까지는별도의 휴대 수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피탈방지끈을 꼭 테이저건에 연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었어도 현장에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제야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것이 다행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