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1100억원대 사기'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혜수 기자
2025.03.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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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3/사진=뉴스1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3/사진=뉴스1

1100억원대 빗썸코인(BXA)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3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옳다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해 주겠다고 한 뒤 계약금 1억달러(당시 약 1120억원)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김 회장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만 투자하면 빗썸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을 속였단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해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이 전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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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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